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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경영

이용자 인권 및 학대예방 지침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인권 및 학대예방 지침

2014. 09. 01 (제정)

2017. 04. 01 (개정)

2019. 03. 01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본 생명의전화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을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가족)의 편의를 도모하고 복지관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적용 범위)

① 복지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와 복지관 임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이용자 권리에 관한 사항은 타 규정 별도로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본 지침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인권”이라함은 ‘인간이기에 갖는 본질적이고 선천적인 권리로서, 인간이 그 자체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 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② “이용자”란 시설의 서비스를 일시적, 장기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③ “직원”이라 함은 시설에 근무하는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를 말한다.

④ “인권침해”란 폭언, 폭행, 성희롱 및 성폭력, 모욕, 착취, 종교행위 강요를 포함하여 이용자와 직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2장 이용자의 인권

제4조 (이용자 존중)

이용자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부당한 신체적⦁정신적⦁성적 위협이나, 폭력, 고통, 강압과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으며, 만일 관련 사건 발생 시 복지관 징계기준과 절차에 의거 징계할 수 있다.

제5조 (이용자 권익 보호)

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최우선 행동기준으로 하며, 항상 이용자의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6조 (이용자 약속이행)

이용자와의 약속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체결된 약속은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

제7조 (사생활 보호와 비밀유지)

① 이용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사전 승인 없이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의 명예를 보호한다.

③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대한 필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보제공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제8조 (인권을 존중받을 권리)

① 이용자에게 장애의 특성상 생명이나 신체 위험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게 신체적 제한을 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없다.

② 이용자는 동등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며 신체적⦁언어적 성적 학대 및 인권을 침해하는 각종 괴롭힘이나 학대행위 등에 대해 고충처리 직원에게 언제든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 경우 직원은 이의 해결을 위해 신속한 개입 및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용자에 대한 비밀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제9조 (인권교육)

이용자와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제10조 (이용자의 학대 및 괴롭힘 방지, 신체적 제한의 최소화)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여 학대를 받거나 또는 괴롭힘을 당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체적인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 된다. 장애인도 법이 인정한 동등한 보호 및 동등한 혜택을 차별 없이 받을 자격이 있다. 그리하여 복지관의 직원은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는 물론 방임을 하여서도 아니 되며, 어떠한 형태의 괴롭힘이나 착취, 폭력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또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행정적, 교육적 및 그 밖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① 직원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용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② 직원은 이용자에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④ 가족 및 보호자를 위하여 착취, 폭력 및 학대를 방지하고 인지하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및 교육의 제공을 포함하여 성별과 연령을 고려한 적절한 형태의 지원 및 보조를 보장해야 한다.

⑤ 모든 형태의 착취, 폭력 및 괴롭힘과 학대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과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⑥ 다른 이용자나 직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수단 방법이 없을 경우, 증상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⑦ 어쩔 수 없이 신체적 제한을 할 경우에도 이용자의 심신의 상황, 신체적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를 기록하고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⑧ 신체적 제한은 일시적임을 확실히 해야 하고, 이용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제한을 하며, 사전 고지 및 동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⑨ 그 밖에 고의로 신체적 제한을 하거나 이용자에 대한 착취, 폭력 및 괴롭힘이나 학대사례가 발견되면 복지관은 이를 확인하고 조사하며 적절한 경우에는 징계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한다.

제3장 이용자의 참여

제11조 (이용자의 참여권리 보장)

① 복지관은 이용자가 자신의 생활 전반 및 서비스 참여에 관하여 인권보장 지침에 의거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편리하게 열람 및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복지관은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성과 적시성, 충분성을 가지도록 관리해야 한다.

④ 직원은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들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제12조 (이용자 자조 모임 지원)

① 복지관은 이용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정서적 치유와 이용자 간의 지지와 격려를 위해 조직된 자조 모임(자치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복지관은 이용자 및 보호자들의 자조 모임(자치활동)을 위해 인력과 장소, 차량, 자조 모임 활동예산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조 모임의 독립과 활성화를 촉진해야 한다.

③ 직원은 자조 모임(자치활동)의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3조 (운영위원회 이용자대표 참여)

복지관 운영위원회에 대표성 있는 이용자의 실질적인 참여로 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이용자들의 참여를 증진시킨다.

① 이용자대표 이용자와 이용자 보호자대표로 구성하며 각 호마다 2명까지 구성한다.

② 이용자대표는 직원과 이용자 추천으로 선출한 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명 또는 위촉 승인을 요청한다.

③ 이용자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이용자대표는 분기 1회 정기운영위원회와 임시운영위원회에 참석한다.

⑤ 이용자대표의 운영위원회 안건은 분야별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참여한다.

⑥ 기타 운영위원회 운영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제14조 (이용자의 사회참여 지원)

① 복지관은 이용자가 희망하는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본인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 지지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사회참여 과정 중 공간이나 차량이 필요한 경우 시설 및 장비대여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복지관은 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의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복지관은 이용자 및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참정권을 존중하고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일 안내 및 선거참여 홍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 및 관련단체에서 선거참여를 위해 요청 할 경우 차량을 대여하여 참정권을 지원해야 한다.

제4장 이용자 권리

제15조 (전문서비스 요구권리)

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제 교육을 통한 최신기술과 정보를 서비스에 반영하여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16조 (이용자의 안전편의 권리)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7조 (이용자의 알 권리)

이용자가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8조 (이용자의 권익 옹호)

① 다양한 이유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데 방해받는 이용자의 인권을 우선적으로 수호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

➁ 신체적, 심리적, 정신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유로 자신의 인권행사는 물론 그 주장조차 무시당하는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발견해 사회에 알리며, 어려움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나 대책 요구를 통해 그들을 대변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19조 (이용자의 차별금지)

①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인종, 국적, 피부색, 성, 연령, 결혼 여부,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종교, 정신·신체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

➁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거나 장애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불리한 결과를 주어서는 안 된다.

➂ 이동 및 교통수단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이용자에게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시설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입하여야 한다.

➃ 수화통역, 점역, 점자교정, 낭독, 대필, 안내 등을 위하여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자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들의 활동을 강제ㆍ방해하거나 부당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 (이용자의 자기결정권)

①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의 자기결정에 의하여 결정된 원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동의서를 받고 원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다.

② 복지관 이용과 관련한 제반서류는 이용자나 가족(또는 보호자)이 각 프로그램 담당 직원 및 상담실에 요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얻어 제공받을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의사결정이 현저히 어려울 경우와 만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적보호자 및 법정대리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다.

④ 이용자가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대안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다시 참여를 원할 시 가능한 점을 함께 안내한다. 서비스의 부재나 중지가 이용자 및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경우에는 서비스 거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장 이용자 고충 등의 민원처리

제21조 (이용자의 민원제기 시 처리절차와 방법)

이용자의 고충과 애로점에 관하여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적용 범위(실명으로 신청한 민원으로서 다음 각 항의 민원을 말함)

(1) 관내 고객 소리함에 직접 제출한 민원

(2) 복지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묻고 답하기)

(3) 내방 또는 복지관(916-9193) 및 전화, 팩스 민원사항

(4) 옴부즈맨(생명청) 회의 시 논의된 민원

(5) 욕구 및 만족도, 품질조사, 기타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된 민원

② 제외 민원

(1)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의 신청

(2) 법령, 제도, 절차 등 복지관 업무에 관한 질의 또는 해석의 요구

(3) 정부 시책이나 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4) 기타 복지관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

(5)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란, 욕설 등이 있는 민원사항

③ 처리절차

민원접수 즉시 마을소통기획팀 민원접수대장에 등록 및 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민원내용을 해당하는 부서(센터·팀)에 신속히 전달한다.

④ 민원처리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 기간 내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0일 연장할 수 있다.

⑤ 처리원칙

(1)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며, 처리 기간이 남아 있음을 이유로 지연시키지 아니한다.

(2) 어떠한 경우라도 친절하고 공손하게 응대하며 민원 이용자 입장에서 이해가 가능한 방향으로 하고, 해결 불가 시에는 그 사유를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여 민원 이용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⑥ 처리결과 통보

(1) 민원이 완결한 때에는 즉시 민원 이용자가 요구한 대로 처리되었음을 통보한다.

(2) 민원내용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분명히 명시하여 통보한다.

[민원제기시 처리절차]

민원제기시 처리절차

제6장 이용자 학대 및 인권침해

제22조 (학대 및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 원칙)

①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이용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② 학대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시설에서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관장과 직원은 실천원칙을 따라야 한다.

가.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기관의 조치사항

1. 이용자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 강사 등을 초빙하여 직원들에게 연 1회(4시간 이상), 이용자에게 연 1회 이상 정기적 교육을 실시하고, 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엄격한 지도감독을 실시한다.

2. 복지관은 이용자 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관련 규정에 학대 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여야 한다.

3. 복지관 내에 이용자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公示-홈페이지, 관내 게시판 게시 등)하여 이용자와 직원은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4. 이용자 학대 방지를 위하여 인권진정함, 신고함을 설치하여 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복지관은 이용자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간담회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요구와 불만사항을 청취하고,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6. 모든 직원들은 채용 시 이용자 인권보호 및 학대예방 서약서를 제출하고 시설은 인사기록카드에 보관하여야 한다.

나. 인권침해 및 학대방지를 위한 직원의 조치사항

1. 직원은 이용자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직원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용자를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직원은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 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이용자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4. 직원은 동료 직원 또는 이용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이용자가 각각의 학대 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학대 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해당 시설이나 학대 관련기관(보건복지콜센터), 시⦁군⦁구 사회 복지담당부서의 관계 공무원, 경찰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 학대 발생에 대한 직원의 조치

1. 복지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며 그의 의사에 반하여 신분을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학대사례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된다.

2. 신고를 받은 관장은 지체 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신고 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구되는 경우(학대 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이용자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복지관은 업무일지 또는 별도의 상담일지에 신고 된 학대사례에 대한 접수, 상담기록과 서비스내용을 기록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5. 학대의심 사례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 이전에 신고인과 학대 가해자, 피학대 이용자의 비밀보장을 위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라.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1. 학대사례에 대한 첫 현장조사는 시설의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발견 또는 신고 즉시 실시되어야 한다.

2. 관장, 과장은 신고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용자 학대의 구체적 행위와 증상⦁기준을 참고하여, 이용자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과 이용자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응급상황인 경우에는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적으로피해 이용자의 신변 보장과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관장과 과장은 학대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학대를 당한 이용자와 학대 행위자 각각에 대한 직접 면접을 통하여 자세하게 학대가 이루어진 상황과 장소, 원인, 가해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5. 학대 사례 조사과정에서 피해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황 증거 및 증인 확보 등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구체적 학대행위 및 증상지표, 녹음기, 카메라 등 증거를 확보할 도구를 지참한다.

6.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7. 학대행위자와 피해 이용자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8. 피해이용자,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마.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1. 관장과 과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보다 상세한 조사와 사정이 요구 될 경우 관장, 과장, 간호사(또는 촉탁의, 물리치료사), 관련 사회복지사 시설 내부 인사 5인 이하와 외부의 학대 전문가와 관련기관 종사자(경찰, 법조인, 학계, 관계 공무원 등) 등의 2인 이상 5인 이내로, 학대사례조사판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한다.

2.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자가 진술하는 학대 상황과 이용자의 상처 및 정황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징후가 심각하지 않을지라도 학대 발생의 가능성이 충분하므로 주의하여 살핀다.

3. 학대 행위자와 피해 이용자의 신술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 목격자 또는 증인의 진술 청취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정황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4. 피해이용자, 학대행위자, 신고인, 목격자 또는 증인 등의 진술은 6하 원칙에 입각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5. 학대 행위가 재발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피학대이용자의 신체 및 심리적 기능이 회복되었을 경우 사례에 대한 개입을 종결 할 수 있다.

바. 후속 보호조치

1. 관장은 피해 이용자, 학대행위자를 위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학대를 유발하는 시설의 제반 조건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학대 사례에 대한 조치를 계획함에 있어서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위험요인의 제거, 피해 이용자의 욕구, 학대행위자의 욕구를 바탕으로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3. 학대 의심 또는 피해 이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 상담을 통한 심리적지지, 서비스 개선, 법률적 상담, 학대 전문기관 의뢰, 가해자 치료 및 교육서비스 등의 종합적인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4. 학대 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우선시하기 보다는 상담 등을 통한 치료적 개입을 먼저 실시하여야 하며, 학대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요구 될 경우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설의 관련 규정(인사규정, 회원관리 규정 등)에 의거하여 관장이 징계의 수준을 최종결정한다.

5. 관장은 학대 사례의 진행정도, 개입 정도, 서비스 제공의 정도를 파악하여 체계적인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한다.

6. 이용자의 안전 유지 및 학대 재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결된 사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 정기적으로 관리하여 이용자 학대 문제의 재발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사. 이용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직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와 징계

1. 관장과 과장은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상기 학대사례 조사과정 관련, 학대사례 판정과정에 있어서 인권보호 절차를 수행하여 사실을 확인한다.

2. 이용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및 학대 행위를 한 직원에 대한 징계가 요구 될 경우 복지관 내에 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시설의 관련규정(운영규정, 인권침해 예방지침 등)에 의거하여 관장이 징계의 수준(인사이동,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근신 또는 견책 등)을 최종결정한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아. 동료 이용자 간, 직원에게 인권침해 및 학대를 한 이용자의 제재와 절차

1. 복지관은 동료 이용자 간 발생된 인권침해 및 학대행위로 복지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시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개입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자를 이용정지 시킬 수 있다.

2. 이용자로부터 직원이 인권침해 및 학대를 받은 경우 복지관 고충처리위원회가 개입하거나, 피해를 받은 직원이 관련 사실을 제기하여 적절한 조치를 받는다.

3. 학대의 정도와 빈도, 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 고발과 고소, 민사소송 등 사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수사와 조치를 의뢰하고, 해당 시⦁군⦁구에 행정조치를 취한다.

4. 기관장은 관련사실 조사절차를 시행 후 행위가 사실로 파악 될 시 해당 이용자 및 관련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제한이나, 복지관 이용정지(사안의 정도에 따라 최소 1개월~1년, 영구 이용정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하여 해당자에게 통보(서면 or 대면)하는 절차로 진행한다.

5. 학대 및 인권침해 행위로 복지관 이용정지 조치를 받았던 이용자의 제재기간 만료 후 복지관 재이용 신청 시 이용정지 사유와 관련한 재발 방지 약속(확인)과 함께 기관장의 승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관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 이 지침의 개정은 간부회의 의결을 거쳐 관장의 승인을 받아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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