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세입.세출예산 공고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1.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제3항에 의거 우리 구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2012년의 회계별 세입.세출 예산개요를
첨부와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복지정책과(920-1886) 및 각 사회복지법인(시설)에
비치하여 주민에게 보입니다.
2012년 1월 13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