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업명 : 2022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나. 사업기간 : 2022년 5월 ~ 2023년 3월까지 (기금 소진시까지)
다. 지원대상
- 월곡1동, 종암동, 안암동, 보문동 거주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같은 항목으로 지원 지양
※ 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이전 지원일로 1년 이내 신청 불가
※ 소득기준 초과자의 경우,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
< ‘위기상황’의 정의 >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만성질환이지만 급성으로 수술 등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 ●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풍수해, 화재, 보일러 동파,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 기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라. 지원내용
항목 | 내용 | 지원액 | 횟수 |
생계비 | - 현금, 쌀,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지원 | 1가구 1개 항목 100만원 한도 (긴급상황시 2개 항목) | 일시금 또는 분할 |
주거비 |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이사비, 임차보증금(주거사다리지원사업(LH,SH 지원대상) - 냉난방비 : 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30만원 이내) :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 | ||
의료비 | 치료비, 약값, 진단비 | ||
기타긴급비 | 집수리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마. 신청서류
① 「2022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신청서 + 의뢰서 or 추천서
②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③ 주민등록등본
④ 대상자 소득수준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대상자 정보조회 등 해당서류)
바. 문의
마을사례관리팀 나혜수 사회복지사 ☎02-2179-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