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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자료 「2022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신청 양식
22-05-09 09:48 367회 0건

. 사업명 : 2022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25~ 20233월까지 (기금 소진시까지)

 

. 지원대상

- 월곡1, 종암동, 안암동, 보문동 거주자 중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 주거급여 대상자는 같은 항목으로 지원 지양

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이전 지원일로 1년 이내 신청 불가

소득기준 초과자의 경우,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


 < ‘위기상황의 정의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만성질환이지만 급성으로 수술 등 의료비가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우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풍수해, 화재, 보일러 동파, 고장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생활이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등의 사유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실직, 사업실패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

기타 중위소득 120% 이하의 빈곤가구가 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지원내용

항목

내용

지원액

횟수

생계비

- 현금, , 부식재료, 생필품, 도시락지원

1가구 1개 항목

100만원 한도

(긴급상황시

2개 항목)

일시금

또는

분할

주거비

- 고시원, 월세, 관리비

- 이사비, 임차보증금(주거사다리지원사업(LH,SH 지원대상)

- 냉난방비 : 가스비, 난방유, 전기료, 냉난방용품 구입

- 가전제품(30만원 이내) : 전기밥솥, 냉장고, 전자레인지

의료비

치료비, 약값, 진단비

기타긴급비

집수리비용 및 상기분야 이외 기타

 

. 신청서류

① 「2022 희망온돌 취약계층 위기가구지원사업신청서 + 의뢰서 or 추천서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대상자 소득수준 확인 서류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대상자 정보조회 등 해당서류)

 

. 문의

마을사례관리팀 나혜수 사회복지사 02-2179-5415

[서식1] 지원신청서.hwp
[서식2]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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