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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서울형 뉴딜일자리 씽글벙글 복지사 참여자 모집 공고
22-05-11 11:48 481회 0건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2-1369호 -
 서울형 뉴딜일자리 씽글벙글 복지사참여자 모집 공고
 서울시 1인가구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씽글벙글 복지사」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5. 4.
 서울특별시장 

  • 사 업 명: 씽글벙글 복지사(사업기간: 2022. 6. 2.~12. 31. 7개월)
  • 공고기간: 2022. 5. 4.(수) ~ 5. 13.(금)
  • 접수기간: 2022. 5. 9.(월) ~ 5. 13.(금)(5일간)
  • 모집인원: 40명
  • 신청서류 접수처: 1인가구특별대책반(서울시청 본관 6층)

- 접수방법 : 담당자(sanchos1@seoul.go.kr) 메일 전송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22.5.2.)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및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그 자격요건은 사업 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가. 만 18세 이상(2003년 이전 출생자)~39세 이하인 서울시민으로서 다음 참여요건을 모두 갖추고 사업 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
나. 참여요건: 사회복지분야 취업 희망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및 사회복지관 근무 경력자 우대
다. 사업 참여배제자
ㅇ 서울시민이 아닌 자 ㅇ 만 18세 미만자 ㅇ 공고일 현재 취업상태인 자
ㅇ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경력이 총합 23개월을 초과한 자
ㅇ 대학 또는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휴학생 포함)
ㅇ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 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휴학생은 참여불가
ㅇ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ㅇ 노인 관련 사업의 경우「노인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ㅇ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ㅇ 기타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ㅇ 서울시에 주민등록 등재가 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
ㅇ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
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임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명란은 모두 자필서명 필수, 누락시 불합격처리
ㅇ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 <필수>
- 뉴딜일자리 참여경력 추가(※ 누적참여 기간이 23개월 초과 시 신청불가)
ㅇ 자기소개서 <필수>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필수>
ㅇ 구직등록필증 <필수>
※ 서울 일자리포털(job.seoul.go.kr, 1588-9142), 자치구 취업지원센터에서 발급
* 서울 일자리포털 온라인 등록시 구직등록으로 대체(구직등록증 제출 불필요)
ㅇ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필수> ※ 주민번호 13자리 기재
- 서울시 주민 여부 확인, 부양가족수 확인용
ㅇ 기타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 관련 증빙서류 <선택>
※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여성세대주
※ 취업취약계층 및 취업지원대상은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까지 지정 된 경우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여부는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등에 확인할 것
ㅇ 기타 개별사업에서 정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
ㅇ 사업자등록증 관련 사실확인서 및 증빙자료, ※ 해당사항 있는 경우
- 증빙자료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휴·폐업의 경우 휴·폐업증명원
-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원 고용 여부 확인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상 피보험자 조회 자료 제출

  • 근로조건

ㅇ 임 금: 1일 86,160원, 식비 별도 지급안함
ㅇ 계약기간: 2022. 6. 2. ~12.31.까지
ㅇ 근무장소: 1인가구지원센터 및 종합사회복지관
ㅇ 업무내용
- 위기의 1인가구 발굴 및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운영 보조
- 정서 지원 프로그램(음악치료, 원예 등) 운영 보조
- 신체 건강 프로그램(홈트레이닝 및 건강관리 등) 보조
- 주거 환경 개선사업(청소, 방역, 정리 수납 등) 지원
ㅇ 근로조건: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원칙, 주차·미사용연차수당 지급
※ 사업 특성상 토요일이나 일요일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
평일(월~금요일)을 휴무일로 부여하고 토,일요일을 근로일로 할 수 있음
ㅇ 4대 보험 의무가입
 

  • 참여자 선발기준 점수표

※ 1. 재산상황, 2. 부양가족수, 3. 취업 취약계층 배점은 변경 불가
※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을 받아 합격한 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서류심사 결과 및 면접 일정안내: 2022. 5. 23(월) 18:00 이후

ㅇ 심사결과 통보: 개별통보(합격 및 불합격자 모두) 또는 홈페이지 공고
※ 사업추진부서에서 선발결과 통보(신청서에 반드시 연락처 기재)
※ 심사결과는 합격자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
※ 면접예정일: 2022. 5. 25.(수) 예정(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개별 통보)

 선발결과(최종 합격자) 발표: 2022. 5. 27(금), 18:00이후

※ 사업추진 부서에서 선발결과(합격자 및 불합격자 모두) 개별 통보
 

  • 기타(유의)사항

ㅇ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ㅇ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함
ㅇ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ㅇ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채용예정자의 1/5배수(기관 여건에 맞추어 변경)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함
ㅇ 동점자 처리기준: (예시)취업지원대상자, 부양가족수, 면접점수가 높은 자 순으로 선발함
ㅇ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임
ㅇ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시 일자리포털 뉴딜일자리 공고란에 공고함

  • 문의처: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반 ☎2133-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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